탄핵은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그 책임을 묻고 직무에서 파면하는 헌법적 절차입니다. 이는 국가의 법질서를 유지하고 공직자의 위법 행위를 견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탄핵은 공직자의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탄핵 절차의 단계1. 탄핵소추 발의탄핵 절차는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발의 요건: 국회의원 재적 1/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예를 들어, 국회의 재적 의원이 300명이라면 100명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습니다.발의 대상: 대통령, 국무총리,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판사 등 주요 고위 공직자가 포함됩니다.2. 탄핵소추안 표결탄핵소추안 발의 후, 국회는 본회의..
탄핵과 탄핵 소추안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책임 추궁 절차를 의미하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 남용이나 중대한 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두 용어는 서로 연관이 있지만, 각기 다른 의미와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1. 탄핵의 뜻탄핵은 고위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권력을 남용했을 때, 해당 공직자를 자리에서 파면하거나 책임을 묻는 절차를 뜻합니다. 이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직자의 법적 책임을 강조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탄핵의 주요 특징대상: 대통령, 국무총리,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고위 공직자.목적: 권력 남용 방지 및 헌정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합니다.결과: 탄핵이 인정되면 해당 공직자는 자리에서 파면되며, 일정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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