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그 책임을 묻고 직무에서 파면하는 헌법적 절차입니다. 이는 국가의 법질서를 유지하고 공직자의 위법 행위를 견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탄핵은 공직자의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탄핵 절차의 단계1. 탄핵소추 발의탄핵 절차는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발의 요건: 국회의원 재적 1/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예를 들어, 국회의 재적 의원이 300명이라면 100명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습니다.발의 대상: 대통령, 국무총리,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판사 등 주요 고위 공직자가 포함됩니다.2. 탄핵소추안 표결탄핵소추안 발의 후, 국회는 본회의..
탄핵소추(Impeachment)는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해당 공직자를 직무에서 파면하거나 책임을 묻기 위해 진행되는 헌법적 절차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 국무총리, 대법관, 헌법재판관, 판사 등 고위 공직자들이 탄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탄핵소추는 입법부가 소추를 의결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는 체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탄핵소추 의결 정족수탄핵소추 발의 요건: 탄핵소추안 발의는 국회의원이 주체가 되며, 발의 기준은 국회 재적 의원의 1/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적 의원이 300명인 경우 1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탄핵소추 의결은 국회 재적 의원의 2/3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국회 재적 의원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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