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의결 정족수와 탄핵 조건
탄핵소추(Impeachment)는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해당 공직자를 직무에서 파면하거나 책임을 묻기 위해 진행되는 헌법적 절차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 국무총리, 대법관, 헌법재판관, 판사 등 고위 공직자들이 탄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탄핵소추는 입법부가 소추를 의결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는 체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탄핵소추 의결 정족수탄핵소추 발의 요건: 탄핵소추안 발의는 국회의원이 주체가 되며, 발의 기준은 국회 재적 의원의 1/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적 의원이 300명인 경우 1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탄핵소추 의결은 국회 재적 의원의 2/3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국회 재적 의원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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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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