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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Impeachment)는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해당 공직자를 직무에서 파면하거나 책임을 묻기 위해 진행되는 헌법적 절차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 국무총리, 대법관, 헌법재판관, 판사 등 고위 공직자들이 탄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탄핵소추는 입법부가 소추를 의결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는 체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 탄핵소추 발의 요건:
탄핵소추안 발의는 국회의원이 주체가 되며, 발의 기준은 국회 재적 의원의 1/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적 의원이 300명인 경우 1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탄핵소추 의결은 국회 재적 의원의 2/3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국회 재적 의원이 300명인 경우 200명 이상의 찬성이 요구됩니다.
- 탄핵소추의 의결 과정: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의결 여부를 결정하며, 의결된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로 이송되어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2. 탄핵 조건
- 헌법 위반:
공직자가 헌법에 명시된 의무를 위반하거나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 원칙 위반이나 기본권 침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법률 위반:
공직자가 국가 법률을 위반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으로 직권남용, 부패, 직무유기, 공익 침해 행위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 탄핵의 기준: 중대한 위반:
단순한 위법이 아닌 국가 질서와 공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위반일 경우 탄핵 요건을 충족하며, 헌법재판소는 위반의 중대성과 공직 유지의 적합성을 판단합니다.
3. 탄핵 절차 요약
탄핵소추는 발의, 의결, 헌법재판소 심판의 세 가지 주요 단계를 거칩니다.
1. 첫째, 국회의원 재적 1/3 이상의 동의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됩니다.
2. 둘째, 국회 재적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이후 헌법재판소로 이송됩니다.
3. 셋째,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 법적 정당성과 위반의 중대성을 심리하여 공직자를 파면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공직자는 즉시 파면되며, 기각되면 공직자는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Q&A: 탄핵소추와 관련된 주요 질문
- 탄핵소추는 누구를 대상으로 할 수 있나요?
- 대통령, 국무총리,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고위 공직자들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탄핵소추안 발의에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 국회 재적 의원의 1/3 이상 동의로 발의됩니다.
- 탄핵소추안 의결에는 얼마나 많은 찬성이 필요한가요?
- 국회 재적 의원의 2/3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 탄핵소추 의결 후 최종 결정은 누가 내리나요?
- 헌법재판소가 최종 심판을 통해 탄핵 인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 탄핵소추와 형사 처벌은 어떻게 다른가요?
- 탄핵소추는 공직자 직무 수행과 관련된 헌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이며, 형사 처벌은 위법 행위에 대한 형법적 책임을 묻는 별도의 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