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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근로자가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급여 지급 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준으로 연간 근로소득세를 정산합니다. 만약 원천징수한 세액이 많다면 돌려받고, 적다면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올해 연말정산의 일정, 달라진 점, 주의사항, 꿀팁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2025년 연말정산 기간과 달라진 혜택에 대한 글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 근로자는 올해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소득 및 세액공제 증빙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말정산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 회사 일정: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사는 1월 10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합니다.
  • 근로자 동의: 근로자는 1월 15일까지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 자료 제공일: 국세청은 회사가 지정한 날짜에 맞춰 1월 17일 또는 20일에 공제 자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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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말정산 프로그램 사용 시 유의사항

  • 자체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의 경우: 1월 3일부터: 회사는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총 급여 등 기초자료를 등록해야 하며, 1월 18일부터: 근로자는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책임: 회사는 2025년 2월 급여 지급 시까지 2024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정산하고,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올해 달라진 주요 혜택

올해 연말정산은 간소화 서비스의 전면 개편과 함께 다양한 혜택이 새로 적용됩니다. 달라진 주요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1) 결혼 및 출산 관련 혜택

  • 결혼 세액공제: 지난해 결혼한 사람은 50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혼·재혼 관계없이 생애 1회 제공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사람만 해당됩니다.
  • 출산 지원금 비과세: 자녀 출생일 2년 이내 회사에서 받은 출산 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됩니다.

2) 주택 소득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상환 기간, 고정금리, 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연간 월세액 중 1000만 원 한도로 지출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총 급여 8000만 원 이하 근로자입니다.
  • 주택청약 소득공제: 공제대상 납입액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3) 기부금 및 소비 관련 혜택

  • 기부금 공제율: 2024년 기부금 중 3000만 원 초과 금액은 기존보다 10% 오른 4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소비 혜택: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초과 증가한 경우, 그 금액의 10%를 추가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4. 놓치기 쉬운 꿀팁

연금계좌 적극 활용

  • 연금저축 및 IRP: 연금저축만으로 최대 600만 원, IRP와 함께 가입 시 총 9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기존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5. 물품 기부 활용

  • 기부금 세액공제: 가전, 잡화, 옷 등을 기부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1000만 원 이하 15%, 초과분은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6. 제공하지 않는 자료와 주의사항

국세청은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제공되지 않으니 이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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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A

Q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A1.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국세청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등 공제 항목의 자료를 자동으로 수집해 제공합니다.

Q2. IRP와 연금저축을 모두 활용하면 얼마나 공제가 가능한가요?

A2. IRP와 연금저축을 함께 활용하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Q3. 부양가족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3. 부양가족의 소득 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4. 물품 기부 시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A4. 기부금이 1000만 원 이하일 경우 15%, 1000만 원 초과 시 30%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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