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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던 고용보험료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납부 보험료의 20-50%까지 지원되었으나, 이번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2025년 1월 2일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를 최대 80% 까지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니, 꼭 챙겨서 혜택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1. 2025년 달라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내용
1) 지원비율 대폭 확대
- 고용보험료 기존 20-50% → 최대 50-80% 지원
-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기준 보수 1~2등급의 경우 최대 80% 지원
2) 지원 규모 확대
- 수혜 대상: 2.5만 명 → 4만 명
- 지원 기간: 최대 5년간
- 실제 납부 금액: 월 8,000원대(기준 보수 1등급 기준)
2.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주요 혜택
1) 비자발적 폐업 시 보장
- 6개월간 연속 적자 등으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지원
- 1년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2) 직업능력개발 지원
- 실업 급여 및 직업훈련비 지원(최대 7개월)
- 정책자금 및 재기 지원 우대혜택
3.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이어야 하며,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소상공인 범위(상시 근로자 수, 매출액 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상시근로자 수 기준
- 5명 미만.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의 경우 10명 미만
2) 매출액 기준
연매출액:
- 120억 원 이하: 제조업(실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 80억 원 이하: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등
- 50억 원 이하: 도매업, 소매업 등
- 30억 원 이하: 기술, 여가, 임대 서비스업 등
- 10억 원 이하: 숙박 및 음식업 등
4. 고용보험 가입 및 지원금 신청방법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보험료 지원금은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고용보험료 가입 절차
- 근로복지 공단 토털 서비스에 접속 또는 방문
- 온라인 신청 또는 직접 근로복지 공단 방문 신청
- 필요서류제출: 신청하기 전에 필요서류를 미리 준비
2) 보험료 지원금 신청 방법
-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 접속(소상공인 25 누리집)
- 온라인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제출
4. 문의처
1) 고용보험 가입:
- ☎ 1588-0075(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근로복지공단 바로가기↗
2) 고용보험료 지원:
- ☎ 1357(중소기업통합상담센터) 중소벤처기업부 바로가기↗
- ☎ 1800-5981(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고객센터)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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