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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던 고용보험료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납부 보험료의 20-50%까지 지원되었으나, 이번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2025년 1월 2일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를 최대 80% 까지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니, 꼭 챙겨서 혜택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확대에 대한 글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1. 2025년 달라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내용

1) 지원비율 대폭 확대

  • 고용보험료 기존 20-50% → 최대 50-80% 지원
  •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기준 보수 1~2등급의 경우 최대 80% 지원

2) 지원 규모 확대

    • 수혜 대상: 2.5만 명 → 4만 명
    • 지원 기간: 최대 5년간
    • 실제 납부 금액: 월 8,000원대(기준 보수 1등급 기준)

2.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주요 혜택

1) 비자발적 폐업 시 보장

  • 6개월간 연속 적자 등으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지원
  • 1년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2) 직업능력개발 지원

  • 실업 급여 및 직업훈련비 지원(최대 7개월)
  • 정책자금 및 재기 지원 우대혜택

3.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이어야 하며,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소상공인 범위(상시 근로자 수, 매출액 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상시근로자 수 기준

  • 5명 미만.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의 경우 10명 미만

2) 매출액 기준

연매출액:

  • 120억 원 이하: 제조업(실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 80억 원 이하: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등
  • 50억 원 이하: 도매업, 소매업 등
  • 30억 원 이하: 기술, 여가, 임대 서비스업 등
  • 10억 원 이하: 숙박 및 음식업 등

4. 고용보험 가입 및 지원금 신청방법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보험료 지원금은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고용보험료 가입 절차

  • 근로복지 공단 토털 서비스에 접속 또는 방문
  • 온라인 신청 또는 직접 근로복지 공단 방문 신청
  • 필요서류제출: 신청하기 전에 필요서류를 미리 준비

고용보험 신청하러 가기 👆

2) 보험료 지원금 신청 방법

  •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 접속(소상공인 25 누리집)
  • 온라인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제출

보험료 지원금 신청하러 가기 👆

4. 문의처

1) 고용보험 가입:

2) 고용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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